
서울서부지방법원 주한길 판사 “농협손해보험, 원고에게 진단비 500만원 지급하라” 보험계약 체결 후 70일 만에 ‘결장 제자리암종’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에게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 1일 농협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2019년 4월 12일 병원에서 결장의 제자리암종(D01)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험계약 약관상 ‘유사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봐, 보험회사에 유사암 진단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진단받은 것은 대장점막내암으로, 이는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대상인데, 일반암 보장개시일인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진단받았으므로 암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사암은 비교적 낮은 위험도로 간주되는 암 종류로, 갑상선암, 제자리암 등이 포함된다. 생명에 큰 위협이 안 돼 치료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일반암은 위암, 폐암, 간암 등과 같은 비교적 중증인 암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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