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상황이면 실손·상해보험 보상 되지만…내란·폭동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늘 탄핵 찬반 진영이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부득이하게 휘말려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개인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만, 탄핵 찬반 진영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경우 내란 혹은 폭동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어 약관상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일대와 광화문 주변에 사옥을 두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KT 등의 기업들이 재택근무 체제에 들어가거나 휴가를 권고했다. 종로구 계동에 사옥이 있는 현대...
원문링크 : 탄핵 선고 디데이 '충돌' 휘말려 다치면…보험 보상 못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