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진 출처 =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
원문링크 : 별거 후 17년 만에 이혼해도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법원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