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공무원 보호 미흡했던 기초 지자체 보호조치 의견표명 공무원 A씨, 민원인 방문했다가 성희롱 경험 권익위 조사결과 “심리지원 등 적극적 조치 미흡”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필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 A씨는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다가 성희롱을 겪었다. 이 대상자가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조직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보호나 보상 및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처럼 악성민원을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시 B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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