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입원 권했는데 보험사는 '과잉'이라며 보험금 거부...소비자들 속수무책


병원이 입원 권했는데 보험사는 '과잉'이라며 보험금 거부...소비자들 속수무책

치료 적정성 판단 제각각 #. 서울에 사는 백 모(여)씨는 재작년 허리를 다쳐 '요추부 간판의 외상성파열' 진단을 받아 '요추부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혈술'을 받았다.

합병증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2박3일 입원치료도 진행했다. 백 씨는 퇴원 후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던 A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백 씨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실질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다. #. 전주시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허리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며 하지 방사통 부위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 설명에 신 씨는 6시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B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선 6시간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경북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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