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일에 계좌 잔고 미리 확인 안 했다간 보험금 0원 `날벼락`


자동이체일에 계좌 잔고 미리 확인 안 했다간 보험금 0원 `날벼락`

금감원,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해지·부활 안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보장 관계. [금감원 제공] #.

김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납입 독촉을 받았음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김씨는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건이라고 안내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또는 납입 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다.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한다며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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