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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