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마음대로 변경 가능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보험사에 도달하지 않아도 수익자 변경 효과 발생 변경된 수익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인 C씨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C씨와 끝내 헤어졌습니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C씨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2014년 동거생활을 청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A씨는 C씨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C씨도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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