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강제 개방 현관문 등 수리비 보상 결정


광주소방본부, 강제 개방 현관문 등 수리비 보상 결정

잠금장치 파손 등 7세대…총 1천115만4천원 지급 소방 당국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피해 세대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천115만4천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소방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의 보상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 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즉시 출동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나섰다.

그리고 짙은 연기로 가득찬 건물 내부에서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주민 5명을 대피 시켰다. 그외 나머지 주민을 위해 반응이 없는 6세대에 추가 사상자를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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