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온라인 보험상품 광고점검…문제광고 수정 및 삭제 보험상품 허위·과장광고 사례 '매년 보상받는 미친 상해보험' '단돈 만원으로 보장' 등 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는 보험 광고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결과 보험금에 대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마치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달라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부광고는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별로 정확한 보험금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광고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시 최대 2억원까지...
원문링크 : '보험금 매년 보상·무제한 보장'?…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