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근로자 책임 없다" 판결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유)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럭 기사로 일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B회사가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을 하는 B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 중 여섯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회사는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B회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 1885만2232원과 자차 수리비 404만9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통사...
원문링크 : 퇴직 근로자에 할증보험료·차량수리비 청구? 이런 갑질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