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자 아들, 피보험자 어머니 같은 날 순차 사망 전 남편, 어머니의 부모 보험금 소송…법원 "전남편 1/2, 부모 각 1/4" 피보험자인 어머니와 보험수익자인 자녀가 같은 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자녀의 상속인인 이혼한 전 남편이 받게 될까, 아니면 어머니 쪽 상속인인 부모가 받게 될까. 대법원은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며 상속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부인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살다 2019년 이혼했다.
이후 B 씨는 2020년 1월 C 씨와 재혼했으나 그해 6월 1일경 이혼했다. 2020년 6월 7일 C 씨는 B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B 씨의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B 씨도 살해했다. B 씨는 과거 생존 수익자는 자신, 사망수익자는 아들로 해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다.
전 남편 A 씨는 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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