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법정상속인'이라고만 기재했다고 해도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속인 즉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즉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나눠 받다가 남은 보험금은 사후에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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