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교육을 듣고 복귀하던 도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4월 22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으로 일하던 2019년 12월, 업무용 트럭을 끌고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이후 오후 4시를 넘어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대형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고야 말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고인에 대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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