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月1∼2만원대 지급, 전체규모 6천700억원…심사 등 행정비용 소요 지적도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 "지급 대상자 축소하고 장기적으론 폐지해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실효성이 없는 이른바 '부양가족연금'을 당장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T 이 논문에 따르면 현행 부양가족연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따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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