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수술후 보험사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를 제출해도 다양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눈이 침침해 지난 3월 안과를 방문했고 좌, 우 모두 초로백내장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백내장 초기 단계이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결정했다. 병원에서는 2008년부터 가입했던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수술 비용만큼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수술 후 롯데손보 측에 세극등현미경검사결과지, 혼탁도가 확인되는 의무기록, 시력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의료자문'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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