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아파트를 임차하기 10여 년 전부터 설치돼 있던 청소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한나라)은 A보험사가 서울 영등포구 모 아파트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사 패소 판결했다. 2022년 6월 이 아파트 세대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진공청소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세대 및 이웃 세대 내부 등이 훼손되고 거주자 중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청소기의 전원배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봤다. 화재 원인은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측과 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보험사는 화재 피해자에게 총 1억여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불이 난 세대의 임차인 B씨를 상대로 77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화재는 B씨가 임차해 점유하는 세대에서 발생했으므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
원문링크 : 13년 전 설치된 청소기 화재, “임차인 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