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로변경금지는 통행금지와 달라…특례조항 적용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4.6.20 [email protected]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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