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지만, 조사 결과 스쿨존 노면 표시가 잘못 도색된 것으로 드러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지만, 조사 결과 스쿨존 노면 표시가 잘못 도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10일 오후 4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B군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골절 등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
원문링크 : "스쿨존인데 스쿨존 아냐"…초등생 친 운전자 재판서 무슨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