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손해배상(자)청구사건]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손해배상(자)청구사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dfMzAw/MDAxNzM3MDg5NzMzMDc5.V_XwW6ghv2VgxVVEk703i1z4670cvGn3AZiWAJ6RnzYg.ot_rwRmfdmxsM-sQ1D6c4M8dFfyvdjhrE7RaOEBZpp0g.PNG/%B4%EB%B9%FD%BF%F8.png?type=w2)
【판시사항】 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 정원초과 과실잡을수 없어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회사의 과장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회사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길에 회사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원 5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들을 태워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에 직원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상, 745)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 1730)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4.1.25.
선고 93가합4114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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