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선 손해사정사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의 규모를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첫째,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공정성 확보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계약된 상태다.
이들은 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물론 모든 손해사정사가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둘째,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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