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보험금이 회사 주머니로?…이젠 안돼요


가족 사망보험금이 회사 주머니로?…이젠 안돼요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 단체보험 계약 일부 회사, 보험수익자 회사(사업주)로 지정 금감원, 올해부터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OO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가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다니던 OO기업은 직원들의 사망과 재해 등을 대비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보험 계약 시 수익자를 사업주로 해놨다.

A씨 유족들은 A씨의 사망보험금을 회사(사업주)가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인 만큼 유족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주는 보험 수익자인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 게 맞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사망보험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억울함까지 더해질 것 같은데요.

단체보험은 기업(5인 이상 단체) 등이 직원들의 사망이나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 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기업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수익자는 직원 혹은 기업(사업주)으로 지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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