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 가능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우울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두고, 언니가 상속과 채무 문제를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 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7살 어린 여동생 B씨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져 살아왔다. 부모님의 죽음을 계기로 동생을 다시 만났지만, 동생이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며 투병중인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바쁜 삶 속에 동생을 챙기지 못했던 A씨는 어느 날 B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언니는 B씨가 남긴 전세금 1억원과 카드 채무 5천만원을 물려받게 된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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