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길 차량 추락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길 차량 추락으로 숨진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심장질환 등 개인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산재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출퇴근 사고의 폭넓은 산재 인정 취지에 따라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사건 개요 소방설비 배관공 ㄱ씨는 2021년 9월 전남 여수에서 퇴근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도중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는 도로 경계석을 넘어 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것으로 이틀 뒤 차량 안에서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전 심장질환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이며,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ㄱ씨가 운전 시작 3분도 안 돼 급성 심장병이 발병했다고 단정할 ...
원문링크 : 퇴근길 차량 추락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