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딸 취업 후 지원대상서 제외 월 30만 원 차이로 차상위 계층에 포함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녀 중 40대 딸 A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딸이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성남시와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모친 70대 B씨와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201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달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아동교육비와 생필품 지원, 동절기 난방비 등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만 18세가 된 딸 C양이 취직을 하면서 지원이 끊겼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일 때만 혜택이 주어진다. B씨는 이후 정부 복지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 들지 못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소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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