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의 손해평가 재평가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서 맨 오른쪽 배너(손해평가 이의신청)에서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가 있듯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도 제도적으론 3번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민(보험가입자)이 보장 대상 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험사는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가입자에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험사업자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재평가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이의가 있다면 ‘손해평가 재평가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재평가를 다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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