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태아산재’ 인정해주세요”…첫 역학조사 결과는?


“아빠도 ‘태아산재’ 인정해주세요”…첫 역학조사 결과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이른바 ‘태아 산재’가 최근 연이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3명 등 여성 근로자 4명이 태아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31일), 태아 산재를 신청한 첫 ‘아빠’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과거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42살 정 모 씨 사례로, 산재 신청 2년 반 만입니다.

“LCD 생산공정서 유해물질 노출”…희귀병 갖고 태어난 아들 정 씨는 2004년 삼성전자 LCD사업부에 입사해 2년간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환경팀에서 일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자동광학검사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08년 5월 아들이 태어났고, 2011년 5월 ‘차지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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