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괴물'이 됐나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괴물'이 됐나

가정 내 사안 위한 처벌법, 학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다... 개정 필요한 이유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2014년 9월 29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같은 날 아동복지법도 개정돼 아동학대 범죄가 확정되면 형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와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벌금의 최소단위인 벌금 5만 원으로도 사실상 교사의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총선 후 아동학대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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