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16일)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국내에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가사근로자’는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 이모님, 가정부, 파출부, 식모 등 그 어떤 직업보다 다양한 이름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법 바깥에서만 불렸습니다.
긴 투쟁 끝에 2021년 5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가사근로자는 비로소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공식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던 가사 근로자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연차, 유급휴일 등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체의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적자에 시달리다 휴업·폐업...
원문링크 : “도우미, 가정부, 파출부, 식모 아닌 근로자입니다”…법 시행 2년 휴·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