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사건,2024. 12. 26. 선고 )을 중요 판결로 공시 했다.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본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피해 세대 입주자들이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이다.
판결 요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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