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B손보 "가상통화거래소 유빗에 30억 보험금 못 줘


[단독]DB손보 "가상통화거래소 유빗에 30억 보험금 못 줘

DB손보,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유빗 측이 보험금 지급 청구소 제기하면 법정공방 비화 DB손해보험이 역대급 사이버사고를 낸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유빗'(현 '코인빈')이 청구한 30억원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빗 측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주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초 보험사기 의혹도 제기된 만큼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고 조사를 마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재보험사들과 함께 보상 여부 판단을 위해 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빗 측이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달 유빗 측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유빗을 운영하던 야피안은 지난해 말 해킹으로 코인 출금 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로는 처음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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