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기신체사고 보험 미보장’… 고스란히 피해 입는 집배원 - 노조, “우정본부 자기신체사고 ‘보장’ 즉각 추진… 집배원 건강권 책임요구”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 2014년 1월6일 모 우정지방청 소속 집배원은 우편배달 중 이륜차가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충격,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공무상 요양의 승인을 인정받아 4억원의 병원비를 받았다.
하지만 요양비 지급기준을 벗어나 주사료, 간병인 등 명목의 6000여만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집배원들의 업무 중 교통사고는 593명이며, 이중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을 근거로 한 보험금 수령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 5월 감사원의 우정사업본부 특정감사 시 집배이륜차 14만836대 중 99.3%, 집배차량 4304대 중 82%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가 미보장 되어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원문링크 : 우정본부, 집배원 안전·치료 ‘나몰라’… 집배노조 “집배 이륜차·차량 보험 개선하라” - 노조, “우정본부, 감사원·국민권익위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