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


“사업주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무관”

- 부산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23893판결 - 사실관계 - 이 사건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 A는 원고의 직원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함. - A는 2017년 3월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함. -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고 때문에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병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함. - 근로복지공단은 위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A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함. - 이에 원고는 A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A가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을 물을 위험이 있고,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현장 지도 및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A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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