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 [박병규 변호사 칼럼]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 [박병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우리 법은 법률혼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혼인관계만을 원칙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법률혼 관계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인연금의 지급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우리 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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