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車보험 분쟁사례 관련 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단독사고는 자차손해 담보 보상 불가…별도 특약 있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리는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있다. 2023.07.13. [email protected] 정모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정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침수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차량 점검 결과 정씨의 차량에 설치된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은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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