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게 해당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동차 양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매매와 증여이다.

그런데 가령 할부매매계약과 같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의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그 소유권을 자동차 회사에 유보한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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