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완화…보험료체납 3개월→6개월


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완화…보험료체납 3개월→6개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사람이기에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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