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입원의 필요 여부’ 판단 기준


실손보험의 ‘입원의 필요 여부’ 판단 기준

1. 실손보험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보험약관상 해당치료를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로 구분하며, 그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 입원치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급여의료비는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받습니다.

(가입시기별 보장이 차이가 있음) 2) 통원치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적용되고 통원 1회당 한도(예: 20만원)가 중복 적용되며, 급여의료비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받습니다. 2. 보험 약관상의 ‘입원’의 정의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택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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