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치료, 장해 및 사망 보장을 제공하고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업작업에는 농작물 재배 및 축산업 등 직접적인 작업과 더불어 이에 따르는 작업으로 농기계 수리작업 등을 정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의 경우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분쟁 사유 신청인은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약을 살포하던 중 호스가 터져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에 싣고 수리점으로 가던 길에 하천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어 이에 대해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소비자 주장 해당 보험 약관상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이는 농작업 시작 전과 종료 후 수리하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이고 사안과 같이 농업작업 도중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보험회사 주장 약관에 의하면 농기계 수...



원문링크 :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