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터 구동방식에 따라 파스형·스로틀형 나뉘어 파스형은 자전거 분류돼 실손보험 보상 가능 스로틀형·전동킥보드는 이륜차라 ‘1회성’ 입증 필요 내가 피해자라면?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확인해야 일러스트=손민균 A씨는 연인과 함께 여행지에서 전기자전거를 빌려 탔다.
하지만 운행 중 나무를 들이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전기자전거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지만, 실손보험에는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은 전기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운전한 전기자전거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더구나 ‘일회성 운전’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작동하며 주행을 돕는 파스(Pdeal Assist System)형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형으로 나뉜다. 현행법상 파스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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