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투숙객이 객실 사용하던 중 '원인불명' 화재 발생했다면 숙박업자 책임" [판결] "투숙객이 객실 사용하던 중 '원인불명' 화재 발생했다면 숙박업자 책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VfMjcw/MDAxNzAwMDEyNzU2NTg2.dSFK0uJhA8qdNgxIFmG0t75U8Lo9xN3zWUyplBIavU0g.8f5lxPwXNqQSn7dhXtHHtXBxsHOk7jjVnRxdseWUfwAg.JPEG.impear/%BC%F7%B9%DA%BD%C3%BC%B3%BC%F7%BC%D2.jpg?type=w2)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원인미상 화재 발생해 객실 소훼 피해 입어 보험사 "투숙객은 객실 보존의무... 화재에 소극 대처한 책임 져야" 법원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 없고 안전한 객실' 제공할 의무" "숙박 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 법리 적용 안돼"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모텔 객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투숙객이 화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은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B보험사가 투숙객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3다244895)에서 "A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4월 B보험사가 제공하는 재물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4월 모텔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객실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고 집기가 전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해당 층 전체에 그을음이 생겼으며 아랫층은 물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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