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분쟁사례 6가지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사고 차량 수리 중 렌트차 사고,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6가지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사고 차량 수리 중 렌트차 사고, 보상 가능"](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DNfMTE3/MDAxNzI3OTE5MTg3OTM3.o_P9fCKfLRfepFsrnLbQll456Vh7Z65wJ_DThnOVE7og.XqaMqrmN2QXP9Brnz3JNQKN2-dY313WVAPJK_eJVk_Ug.JPEG/%B1%DD%B0%A8%BF%F8.jpg?type=w2)
금감원,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가입·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 출처 - 뉴시스(포인트경제)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사례 중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한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6가지를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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