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것 밖에 안줘요?"…취업성공 전업주부, 보험금 삭감된 사연은


"왜 이것 밖에 안줘요?"…취업성공 전업주부, 보험금 삭감된 사연은

금감원,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주의사항 안내 #A씨는 전업주부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공장 직원으로 취업했다.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근무 중 상해를 입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삭감당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 사항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상해보험에선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과 직무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져서다.

화재보험에선 보험 목적물이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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