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연이어 인정…여성 근로자 3명 동시에[KBS뉴스]


‘태아산재’ 연이어 인정…여성 근로자 3명 동시에[KBS뉴스]

앵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태아 산재'가 지난해 초 제도화됐죠. 첫 인정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은 지난 1월에 KBS가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3건이 한꺼번에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7살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김 모 씨.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며 일산화탄소, 벤젠 등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습니다. 김 씨는 10년째 되던 해인 지난 2004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전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 "정밀 초음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콩팥이 하나가 없고 요로 역류가 있는 것 같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신장만 있었던 아들은 요관 역류와 머리 지방종 때문에 여러 차례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김/전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 "항상 '엄마 나를 왜 아프게 낳았어?' 이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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