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노동법률] 권정훈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Q.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A. 해당 질의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월 급여에 포함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에서도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근로를 감안해 노사 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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