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비율 12% 이상이면 산재 유리.. 사망 사고도 자동차보험보다 보상 커 회사원 A 씨는 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적어도 3개월은 손에서 일을 놓고 치료받아야 한다. A 씨의 월급은 300만 원이고, 진료비는 75만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무엇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의 과실(過失) 비율이 12% 이상이라면 답은 산재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부주의 과실 등에 따라 보상액을 깎는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이 크든 작든 같은 급여를 준다.
본인의 과실이 크면 클수록, 자동차보험 대신 산재보험을 택했을 때의 상대적 이익이 커지는 셈이다. A 씨의 사례에 비춰 보면 계산 방법은 이렇다.
산재보험에 따르면 입원 기간인 3개월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총 900만 원)의 70%인 630만 원이 휴업급여로 나온다. 여기에 요양급여(진료비) 75만 원을 더하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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