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스크램블러 입의비급여라는 손보사 사건 '각하'|"소송 남발,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득실 따져야"비급여 등재 의료 행위가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료기관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판사 이종엽)도 S보험사가 서울 H재활의학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S보험사는 비급..........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법원 “이윤추구 목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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