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에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A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이다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라며 “심평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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