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때 직업 잘못 적었어도 보험금 전부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때 직업 잘못 적었어도 보험금 전부 받을 수 있다

보험사 '통지의무 위반' 주장…법원 "계약 중 직업 안 바뀌어" 고지의무 위반 제기 가능 기간 지나고 직업 안 바뀌면 계약 유효 보험사에 '위험 직업'이 아니라고 알리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법상 통지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계약 중간에 직업이 바뀌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직업을 제대로 알려야 할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계약 중간에 직업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 유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와 배우자 B 씨는 2009년 7월과 2011년 2월, 2016년 7월 A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3건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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