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장례문화도 바꾼다…웰엔드 시대 개막 - 장례지도사·웰다잉 지도사 등 주목


'존엄사법' 시행, 장례문화도 바꾼다…웰엔드 시대 개막 - 장례지도사·웰다잉 지도사 등 주목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임진모씨(가명·20)는 학부 전공으로 장례지도학과를 선택했다.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장례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인구가 늘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또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장례지도사와 웰다잉(Well-Dying)지도사 및 관리사 등이 새롭게 뜨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진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임씨가 처음 장례지도학과를 선택했을 때 부모를 비롯해 주변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임씨가 존엄사법에 대해 설명한 후 인구 고령화 현상까지 설명하자 ...



원문링크 : '존엄사법' 시행, 장례문화도 바꾼다…웰엔드 시대 개막 - 장례지도사·웰다잉 지도사 등 주목